(서울=연합뉴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명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밝힌 입장,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이혜림>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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