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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8개월 집행유예…"5.18 헬기 사격 있었다"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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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반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후 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30일 전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씨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자명예훼손죄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출간한 논란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항쟁 당시 군이 헬리콥터 사격을 가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 증언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타계한 조 신부는 성직자 신분임에도 광주항쟁에 가담해 옥고까지 치른 인물로, 생전에는 항쟁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에 대해 헬기 사격을 가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최근 피격 추정지인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근거로 한 탄도학 분석 조사 등을 통해 사실로 입증돼가고 있다.

이번 재판 역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사실 여부, 전씨의 사격 사실 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관련 증인 일부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엄군 헬기 사격을 인정했고, 전씨 역시 미필적이나마 사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이유로 조 신부를 비난한 것은 사자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전씨 태도를 성토하기도 했다.

자택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이들을 향해 막말을 하며 결기를 보인 전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쏟아지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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