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사진 공동 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양쪽의 명운을 건 사흘이 문을 열어 젖혔다.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하면 윤 총장은 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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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운드 집행정치 신청 심문, 쟁점은?
30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 정지된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치 신청의 심문이 열렸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복귀 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도 없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가 이뤄진데다 직무 배제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공익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결정은 이날 바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직무배제는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단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법원이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불과 이틀뒤에 열리는 징계위에서 면직이나 해임 등이 의결되면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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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절차파괴에…조기소집’ 감찰위는
이튿날인 내달 1일 오전 10시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당초 법무부가 ‘패싱’했으나 위원들의 요구로 조기 소집된 것이다. 이날 토의 안건은 윤 총장 직무배제 적절성은 물론 감찰 규정 졸속 개정과 감찰위 패싱 등 작금의 ‘절차파괴’ 문제를 아우른다.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징계위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법무부의 입김과 무관한 외부위원들이 다수인만큼 이날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뜻이 모인다면 추 장관에겐 정치적 치명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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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은? 징계위→文
2일에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총장 ‘해임’ 수준의 중징계로 의견이 모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쓴 데는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라는 점과 ▶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고기영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 등)이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크다는 점에서다. 그런만큼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추 장관의 제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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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도 “秋, 한발 물러나달라”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검사들의 전국적인 반발 목소리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몹시 높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역대 최저치에 근접하는 등 주요 국정 동력인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점도 부담이다. 윤 총장 측은 중징계 시 징계 처분 집행정지와 무효 소송 등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이날에는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도 추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방법(직무정지)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기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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