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쳤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다. 추 장관이 소집하기로 한 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로 예정돼 있어, 법원의 판단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 전에 법원이 결론을 내린다면 징계위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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