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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약 1시간 만에 종료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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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쳤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다. 추 장관이 소집하기로 한 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로 예정돼 있어, 법원의 판단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 전에 법원이 결론을 내린다면 징계위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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