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전지검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고했으나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달 중순께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구속영장 청구 혐의는 감사 방해였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그 자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 내용을 보완해 범죄 혐의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증거 인멸 혐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다는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후에도 직접 전화로 대전지검에 2∼3차례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을 중심으로 쇄도한 원전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총장은 이를 검토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이 올린 보완 의견은 윤 총장 지시 취지에 따라 현재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검토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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