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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文대통령, 12월3일 윤석열 해임할것…현대사 드라마 펼쳐질듯"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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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학 동기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는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3~4일간 우리 현대사에 남게 될 또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며 "그 주인공은 윤석열 총장"이라고 소개했다.

석 변호사는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될지 나름 짐작해본다"며 자신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밝혔다.

석 변호사는 "30일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심문에서 법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윤 총장이 사무실에 복귀한다 해도 2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면 또 몸을 돌려야 하기에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하든 않든 대세에 별 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의 경우 눈에 안 보이는 압력 등으로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서 회의가 못 열릴 수도 있고, 열린다 해도 감찰위의 사전 자문도 안 거치고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것을 성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12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선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윤 총장 출석 여부에 대해 석 변호사는 "고위직 징계 대상자는 대개 징계위에 출석지 않지만, 윤 총장은 나가서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맞다"며 "중요한 갈림길이고 그 자리를 통해, 부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석 변호사는 "절정은 그 다음부터"라며 "만약 2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날 3일이나 그 직후 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싸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며 언론에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윤 총장은 그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처분 때 했던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걸까? 이 점은 천기누설이 될 수도 있어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고 남겨뒀다.


석 변호사는 "해임될 경우 윤 총장은 퇴임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며 "추 장관이 대검청사에서 퇴임식도 못하게 한다면 윤 총장은 대검 정문 앞 길에서라도 국민들께 해임당한 소회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윤 총장에게 오래도록 남게 될, 첫 길거리 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오랜 친구이자 옛 동료인 윤 총장이 다소는 고단하겠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건투를 빈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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