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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1심 선고 출석 위해 광주로 출발

헤럴드경제 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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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께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곧바로 올라타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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