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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잠시 후 광주로 출발

연합뉴스TV 홍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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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잠시 후 광주로 출발

[앵커]

오늘(3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잠시 뒤 전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광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정원 기자.


[기자]

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주변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취재진은 물론 시민들이 나와 있고요.

경찰들도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가끔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충돌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잠시 뒤 자택을 나와 광주로 출발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인 이순자 씨가 동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광주지법에서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 만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는 생전에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또 조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신부의 유족들은 허위 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듬해 전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결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헬기 사격을 부인해왔는데요.

2년 6개월간의 심리 끝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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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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