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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오후 7시 40분께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보충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급하게 내면서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충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문제 삼은 '재판부 분석 문건'은 재판부 사찰이 아니라는 점과 법무부의 감찰 조사 및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추가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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