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 보고서를 임의로 왜곡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 총장 감찰을 맡은 검사가 본인 보고서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썼지만, 사전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이정화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이 판사 사찰 의혹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 보고서를 임의로 왜곡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 총장 감찰을 맡은 검사가 본인 보고서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썼지만, 사전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이정화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이 판사 사찰 의혹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들을 검토·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려 기록에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건 작성 경위를 아는 사람과 접촉을 시도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급기야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다며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선 재검토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수사 의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가 없었고 절차도 위법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이 검사가 최종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실려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문건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단 점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문건이 있을 수 있어서 신속한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었고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와 별도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재고해달라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담당자의 내부 고발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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