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지역 등교인원 ⅔이하로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대전·충청과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학교들이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할 교원이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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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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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다만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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