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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 지역 등교인원 3분의2 이하로

매일경제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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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5단계로 격상된 된 데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등교 인원이 3분의2로 제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밀집도 기준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 교육청,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밀집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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