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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 격상 지역 학교 등교 인원 2/3 이하로

연합뉴스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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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에 수능 감독관 교원 재택근무 요청
거리두기 지키며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리두기 지키며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다. 1.5단계가 되면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밀집도 기준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 돌봄,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원격 수업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는 원격 교육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 교육청,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밀집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할 교원의 경우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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