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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열려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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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CG)[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대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소집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인원,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다음 달 2일 열겠다고 발표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애초 감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감찰위원들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감찰위 임시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찰위 논의가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이 이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또 지난 3일 감찰규정을 개정해 징계 결정 시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한 바 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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