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아동학대 두 차례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정부 대책 발표

YTN
원문보기
정부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두 차례 이상 접수될 경우, 피해 아동을 부모 등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재학대 위험이 현저한 경우,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두 차례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분리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변 이웃을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에 포함하는 등 조사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