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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취한채 운전대 잡은 죄…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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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뉴스1

최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김주현)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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