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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법원 "벌금 1,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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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75% 만취 상태서 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씨에게 법원이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KBS1 화면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씨에게 법원이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KBS1 화면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만취 상태로 1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 0.08% 이상 면허취소)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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