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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매일경제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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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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