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집행 정지'에 대한 심문이 모레(30일) 열립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이틀 전인데, 법원 결정이 먼저 나올지 주목됩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직무배제 효력을 중지할지 결정합니다.
재판부가 30일로 심문 기일을 정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집행 정지'에 대한 심문이 모레(30일) 열립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이틀 전인데, 법원 결정이 먼저 나올지 주목됩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직무배제 효력을 중지할지 결정합니다.
재판부가 30일로 심문 기일을 정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먼저 사안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심문 당일 바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없지만, 반대 결과가 나오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다음 달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거나 정직시키는 안이 의결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다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법원 결정은 징계위 이전의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경우 법적 공방은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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