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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윤석열 징계위' 전날 열리나(종합)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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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7 saba@yna.co.kr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7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감찰위원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부 감찰위원들과 감찰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외부 감찰위원들 사이엔 내달 1일 감찰위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감찰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부 감찰위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열겠다고 발표하자 그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법무부에 전날 팩스로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애초 감찰위원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회의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이에 한 외부 감찰위원은 "지금까지는 징계위 전에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왔는데 왜 갑자기 감찰위원회를 무력화하는지 모르겠다"며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감찰위원회의 논의 사항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이 이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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