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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유흥가 부근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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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 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가 부근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내년 1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증가한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단속 현장부터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퍼져, 10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 1,770건에서 올해 1,921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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