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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전날 '감찰 타당성' 논의하는 감찰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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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찰위원 요청으로 다음달 1일 개최
감찰위 결과가 징계위에 영향 미치진 않아
[저작권 한국일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이한호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이한호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하루 전날 법무부의 감찰운영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를 열어야 한다는 외부 감찰위원들의 요구에 따른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가 타당했는지 등을 논의하는 감찰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내달 2일 열기로 결정하자, 일부 감찰위원들이 "징계위 이후 감찰위를 여는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에 감찰위를 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당초 감찰위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다음달로 연기된 상태였다.

감찰위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수도 있지만, 감찰위 결과가 징계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달 초 감찰규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위 자문을 수용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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