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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 혐의도 안 알려줘…기록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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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서 낸 행정소송에 이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대한 대비를 갖췄다. 윤 총장 측은 행정소송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징계 심의 관련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먼저 법무부에 징계 심의와 관련한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며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본인도 어떤 사유로 징계가 청구됐는지 몰랐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또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에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내건 징계 사유 중 논란을 일으킨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며 재차 반박했다.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감시 등의 목적이 아닌 공판 업무 참고용 자료로, 그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건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고, 공개된 내용과 공판 검사들에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며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한 추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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