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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및 부속시설 폐쇄조치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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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회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관련 부속시설을 강제 폐쇄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지난달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 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설 폐쇄 장기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 등 건물상의 각종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잠재된 위험도 심각한 상태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대면예배 등을 하지 않고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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