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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기일 지정(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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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일주일 내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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