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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대검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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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찰 문건에 재판 영향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의 모습.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로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건에는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 적혔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 의혹을 비롯한 여러 비위 혐의를 저질렀다며 직무를 배제하는 조처를 내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이유로 총장직 직무 집행을 정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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