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2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KT 채용비리' 김성태 2심 유죄 판단 불복 '상고'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0.11.20/뉴스1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0.11.20/뉴스1



일명 'KT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바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 딸 김모씨는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으나 이듬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 뇌물수수 여부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하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2. 2관봉권 쿠팡 특검
    관봉권 쿠팡 특검
  3. 3쿠팡 특검 수사
    쿠팡 특검 수사
  4. 4박나래 횡령 의혹
    박나래 횡령 의혹
  5. 5김건희 집사 게이트
    김건희 집사 게이트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