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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반격...“직무정지 명령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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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날 윤 총장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총장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장한 6개 징계 사유가 사실관계가 다르며,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장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25일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법원이 전자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면 심문기일을 정해 양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심리를 진행한다. 보통 재판부 결정까지는 심문기일로부터 1~2주 정도가 걸린다. 26일 접수한 본안 행정소송 사건은 심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속전속결로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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