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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 86개 구간 488㎞ 미세먼지 집중 관리

연합뉴스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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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지역 8곳도 특별관리…영농 폐기물 파쇄 장비·인력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도로 86개 구간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먼지 제거 작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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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내년 안에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15만2천대다. 도는 애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이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등 저공해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내년 3월 말)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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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또 수원 경수대로, 수원 중앙로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측정되고, 하루 교통량이 2만5천대 이상인 도로 86개 구간 487.6㎞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도로청소차, 진공흡입차, 살수차 등 412대를 활용해 먼지 제거작업에 나선다.

성남 상대원동, 부천 삼정·오정·내동 등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취약시설이 많은 곳 8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도로청소차 운행 주기를 늘리고 주변 오염원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농경지에서의 영농잔재물 소각 처리를 줄이고자 파쇄기 110대와 파쇄인력 47명을 지원하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불법소각감시단 운영 등을 시행한다. 이는 도농복합지역을 둔 경기도만의 생활 부문 대책이다.


아울러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기종으로 설치하는 가정에 주는 보조금(1대당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지원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실적은 작년의 10배인 12만대에 이른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공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매우 높다"며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및 건강 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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