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고검장들까지 가세했는데요.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26일 오전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추 장관에게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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