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라임 김봉현과 횡령'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원문보기
김봉현과 상조회 자산 378억원 횡령한 혐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임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게 “(횡령 등은) 김봉현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공동 운영을 사전에 계획하고 인수한 후 37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향군상조회 회삿돈을 횡령한 후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98억 원에 이르고 이 피해는 향군상조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 전 부회장이 향군상조회를 매각한) A상조회사에 대해서도 약 250억원의 피해를 입혔고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완성될 수 없었다”며 “피고도 향군상조회 등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전 부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전 부회장은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A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상조회 인수와 매각이 모두 장 전 회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무인기 침투
  2. 2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의혹
  3. 3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4. 4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5. 5정청래 사과 촉구
    정청래 사과 촉구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