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별장 성접대' 윤중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6개월 확정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64)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공소제기된 혐의 가운데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는 유죄 판단됐으나 무고와 강간 등 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 끝에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지난해 6월 강간치상·상해·알선수재·공갈미수·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무렵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빌미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 운영 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만원을 내연녀 권모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무고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공갈미수 등 범죄에 대해 유죄 판단한 결과다. 일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결정을 내렸다.


2심 역시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관련 공소사실과 같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및 강간으로 발생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씨와 검찰은 이같은 하급심 판단 가운데 각 유죄 부분,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윤 씨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 구속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3. 3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4. 4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