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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 조작, 대법원 판단 받는다…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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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상고로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검찰과 피고인 안준영 PD 등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각 선고했다. 이미경 보조 PD도 1심처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범은 총괄 프로듀서로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시즌3, 시즌4 순위 조작을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 조작에 가담했고, 연예기획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용범CP, 안준영PD, 이미경 보조PD 등은 ‘프듀’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전 시리즈에 걸쳐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준영 PD는 기획사들에게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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