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집행정지 신청 낸 윤석열…재판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자신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응해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26일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낼 것으로 보여 법무부와 윤 총장의 법정공방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밤 10시 30분께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바 있다.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중 하나다. 사건의 특성 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윤 총장 역시 내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데다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집행정지 사건이라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왔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을 구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을 대비해 징계절차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직무정지 #추미애 #집행정지신청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