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부만으로 직무정지는 과도한 조치, 납득할 설명 내놔야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정상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됐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며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됐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며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시켰고, 검찰은 여전히 선택적 수사,기소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국민의 이해와는 관계 없는 갈등”이라며 두 사람간 갈등에 대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내 종식돼야 한다.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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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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