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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 직무배제는 당연한 조치, 법사위 출석 안돼"

머니투데이 이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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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연감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연감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데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법무부가 들고 있는 여러 윤 총장 관련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반면에 대부분 국정조사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며 "그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법무부 결정을 과잉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민변 출신,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총장을 직무배제 시킨 부분에 대해 아마 그런 평가들을 하는 것 같다"고 우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세 번 정도 감찰에 불응했던데,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협조를 안 한 것 건건이 다 감찰 사안이 되는 것"이라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감찰 사안이 계속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무를 정지시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오늘 열리는 법사위에 윤 총장을 다시 출석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총장이 현재 직무가 정지돼있는 상태다. 직무가 정지돼있고 징계가 예정된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그 사람은 입장을 듣거나 그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준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인 채택이 안 돼 있으니까 (법사위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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