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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하루만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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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 측은 26일 오전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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