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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법원에 '직무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오늘 취소소송 낼 듯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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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 떠나며 "직이 아니라 법치주의 지키려 법적대응 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26일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이 있은지 하루 만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이날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윤 총장 측은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장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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