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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음성 공장 주변 주민에 대기오염피해 배상 결정

연합뉴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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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된 일부 주민으로 배상 한정
분쟁지역 개황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분쟁지역 개황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금속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서 업체가 일부 주민에 62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음성군에서 거주하거나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주민 등 57명은 2015년 인근에 설립된 금속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조공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장에서 약 140∼675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금속 제조업체 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공장 가동률을 줄여왔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악취 저감 시설을 교체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2016년도부터 13차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음성군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전문가를 통해 음성군청의 악취 측정자료(2016∼2019년)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했다.

그 결과 해당 공장의 악취 배출량은 300m 이내 거주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배상 신청인 중 일부인 24명이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인정하고 공장 측이 총 62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은 거주지역과 떨어진 거리, 분쟁 지역의 풍향빈도 등을 고려해 결정됐고, 피해 일수는 최대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악취 방지시설 설치 투자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 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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