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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의 ‘對北접촉 승인권한’ 폐기… 與, 남북교류법 개정안 오늘 상정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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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북제재 완화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이나 기관이 북측과 접촉할 때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다가 “북측의 공작·납치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는 비판을 받자 철회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북측과 접촉한 개인·기관이 1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통일부가 그대로 접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통일부 장관이 국가 안보나 공공 복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정부의 ‘접촉 승인 권한’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남북한 방문’ ‘반입·반출’ 등 5~6가지 의무 신고 대상만 법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우발적 남북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최근 부산항만공사가 부적절한 대북 사업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아예 남북 교류의 고삐를 풀어주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성호 의원은 “사실상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국제사회 움직임과도 동떨어진 조치”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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