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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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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행정법원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총장직 수행 요구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서초동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 선임 준비 등을 한 윤 총장은 오후 10시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 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 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 만큼 윤 총장은 변호인 선정에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10여 명으로부터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중에선 재판에 직접 참여하진 않으면서 지원 업무를 자원한 이도 있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행정소송 경험이 많고 관련 법리에 밝은 판사 출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안다”며 “경우에 따라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변호인 선임을 마치자마자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예정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엔 11개의 합의부가 있는데 이 중 무작위로 담당 재판부가 지정된다. 통상 1~2주 내 결정이 내려지는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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