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없는 대검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조속히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이 26일 국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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