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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 조치 법정으로 간다… 尹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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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이같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 법적다툼이 현실화 됐다.

윤 총장은 소송에 앞서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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