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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석열 국회출석,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장이 봉쇄”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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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위)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위)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사무처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회 출석요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윤 총장이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차단 한 셈이다. 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회의요구를 가로막은 의회폭거”라면서 강력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국회사무처 측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긴급현안질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요구에 따라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법무부·대검찰청에는 따로 알리지 말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직무배제와 관련해서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윤호중 위원장 지시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게는 “26일 국회로 출석해달라”는 통보가 전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이 “대검에 통보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느냐”고 묻자, 사무처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상임위 개의 요구를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앞장서서 짓밟은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의회폭거이자,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윤 총장이 국민 앞에서 말을 못하도록 틀어막는 것이냐”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준비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야당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15분 만에 산회(散會)하기도 했다. 국회법은 산회가 선포된 당일에는 다시 회의를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택에서 대기하던 윤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회의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제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면서 “윤 위원장은 국회법에 명시된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도 출석통보하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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