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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성희롱 논란 구의원 '탈당권유'

연합뉴스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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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25일 달서구의회 A의원 성희롱 논란 징계와 관련해 전체 회의를 열고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달서구의회·달서구청[달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달서구의회·달서구청
[달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회의에는 신봉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당 소속 A의원도 직접 출석해 논란에 대해 소명했다.

윤리위는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한다.

이에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1조 및 제39조에 의거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탈당권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4가지 징계처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대상자가 10일 이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대구시당은 징계 의결 후 피해 여성과 대구시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와 함께 앞으로도 공직자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A의원은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mtkh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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