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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감찰 후 압박 수위 높이는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해임` 도화선

매일경제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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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로 대검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으로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의 원전(原電)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최종적으로 윤 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 등의 반응은 극단적이다. 일각에선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의혹에 기대 내려진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혐의 중 언론사주 회동 등 5개 사안은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새롭게 제기된 재판부 사찰 혐의도 대검 측은 '공소유지 참고자료'라고 맞서고 있어 간극이 적지 않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윤 총장의 가족·측근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달에는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사건 등과 관련해 총 4건의 감찰 지시를 내렸고, 지난 19일에는 윤 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찰 대면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지자 추 장관의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징계가 아니면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추 장관이 대면 감찰 불발 닷새 만에 감찰 방해 등을 근거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윤 총장의 해임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도 이런 배경과 맥이 닿아있다.

다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바로 윤 총장의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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