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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에 검찰 내부 “추미애 부당한 지시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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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영민·권호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영민·권호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자 검찰 내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사법연수원 31기)은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배제하는 위법·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이제 총장을 직무배제함으로써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신호)”이라고 적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31기)도 이날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검찰개혁의 화신이 돼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온갖 막가파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적었다.

정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며 “정치인과 정치검사들의 심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검사들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급자의 지시라 할지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30기)도 이날 ‘불법, 부당한 총장 직무배제에 단연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너무 황당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김경목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38기)는 전날 “집권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검사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해도 영향 받지 않고 절제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며 “훗날 다른 세력이 집권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오늘의 ‘선례’와 같은 일을 하면 오늘의 법무부 장관은 ‘적법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이런 게시글에는 추 장관에 항의하는 동료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검사들은 “정말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 “근무하는 한 법과 원칙에 의해 일하는 영혼 있는 공무원이고 싶다” “이 정도면 계몽군주 정도가 아닌 절대왕정 아닌가 싶다” “괴벨스가 떠오르는 하루였다” 등의 댓글을 적었다.


허진무·이보라·유설희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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