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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이르면 다음 주 소집

SBS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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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직무 정지를 명령한 근거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입니다.

현 징계위원 가운데 외부 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입니다.


외부 위원 가운데는 추 장관이 위촉한 위원도 있지만, 이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외부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부인사의 일정을 고려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징계위가 이르면 다음주쯤 소집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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