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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윤석열은 없다'…법적대응 나선 尹, 돌아올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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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즉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은 25일 출근 의무도 없어지면서 이날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도 하지 않는다.

이날 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부재하게 되면서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이르면 이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무정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

아울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본소송인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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