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향후 징계 절차는

매일경제 신미진
원문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향후 징계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번 사안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사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윤 총장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수 있고 특별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검사징계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징계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과 무혐의 의결도 할 수 있다.

징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윤 총장 측은 직무 배제 발표 직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자금 관리
    통일교 자금 관리
  2. 2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3. 3박지훈 정관장 삼성 3연승
    박지훈 정관장 삼성 3연승
  4. 4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5. 5김장훈 미르 신부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노출 사과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